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1.17 20:10 수정 : 2006.01.17 20:10

사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직자 인책의 원칙으로 ‘과학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다. 여론에 떠밀려 공직자를 인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전방소초 총기난사 사건 때 제기된 인책 요구에 맞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황우석 파문’과 관련한 청와대 참모진 인책 여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은 연초 ‘법적 행정적 책임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칙을 나무랄 순 없다. 정치적 인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파괴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박기영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어떨까.

박 보좌관은 2001년과 2003년 연구용역을 황 교수로부터 받았다. 2003년이면 박 보좌관이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첫 여성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게다가 황 교수는 ‘아무런 기여도 없는’ 그를 2004년 논문 공동저자에 등재했다. 보좌관으로 일하기엔 부적절한 관계다.

둘째, 그는 2005년 1월 황 교수가 줄기세포 오염사고를 전했는데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3개월 만에 맞춤형 줄기세포 11개를 배양했다고 했을 때도 과학자로서 최소한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보좌능력을 의심받아 마땅하다. 셋째, 대통령의 눈을 가렸다. 연구원 난자 기증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논문조작 혐의가 드러나자 취재윤리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아직 법적 책임을 거론할 때는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잘못 이끈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오판은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이 결정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하면 된다. 그가 표시했다는 ‘사의’는 ‘사표’와 다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