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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9 21:54 수정 : 2006.01.19 21:54

사설

노동자와 사용자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분규에 정부기관이 개입해 합의를 도출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분규 해결을 바람직한 노사관계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사용자 쪽도 거부감이 크지 않고 여론도 비교적 우호적이다.

그런데 겉으론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돼도, 그 뒤 기업 쪽이 합의사항을 전혀 또는 거의 이행하지 않는 일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지난해 비정규직 문제를 부각시키며 주목을 받았던 현대하이스코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의 농성 사태가 그렇다. 순천시장, 광주지방노동청장 등이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사태가 해결된 이후 회사 쪽은 고용보장 등 주요 합의사항을 거의 뒤집었다. 신한금융지주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합병 때의 노·사·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를 믿었던 노동자들만 뒤통수를 맞는 꼴이다.

상황이 이러니 노사간 신뢰 구축이라는 말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정부 중재로 마련된 합의서가 휴짓조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등이 말하는 ‘노사 상생’을 믿을 노동자는 별로 없다. 사쪽의 이런 태도 돌변이 노조의 반감을 키워 노사 대립을 격화시키리라는 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사용자에게도 이로울 게 없는 것이다.

합리적인 협상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대등한 노사 협상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는 원만한 사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합의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의 합의 불이행은 방관한다는 데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정부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진정 원한다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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