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22 20:13
수정 : 2006.01.22 20:13
사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관련 인·허가권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재건축 용적률 및 층고 제한을 잇달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재건축 기본계획은 광역 시·도, 정비계획·안전진단·조합인가 등의 업무는 기초단체의 몫이다. 실질적인 권한 대부분을 지자체가 갖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민원이나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재건축을 쉽게 허용하는 관행을 낳았고, 모호한 법적 위임 기준을 둘러싸고 권한 싸움도 잦았다. 건설업체와 조합,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유착 폐해가 일반 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과도한 권한과 모호한 법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위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초단체로의 위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인·허가권 조정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칠 사안인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가는 다른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지방자치의 취지도 훼손해선 안 된다. 이미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입법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차원의 제도가 시행 중인만큼, 그 정책 효과를 충분히 따져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은 지자체와의 공조와 협력이 우선이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엇박자’가 투기 심리를 키운 데는 정부의 조정력 부재 탓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재건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것부터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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