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23 21:38
수정 : 2006.01.23 21:38
사설
오랜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경기·전북지역 일부 골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주들의 횡포는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한다. 경기 여주 골프장은 쟁의 중 ‘투명경영’이라고 쓴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정규직 조합원 45명을 모두 대기발령을 냈다.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은 석달째 단협을 거부한 채 조합원은 물론 사태 파악에 나선 근로감독관조차 골프장 접근을 막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기보조원의 처지는 더 비참하다. 전북 익산 골프장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해고한 것도 모자라 남편과 홀어머니, 시아버지한테까지 재산 가압류 딱지를 붙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1970~80년대 전형적인 노조 탄압 사례를 다시 보는 듯하다.
골프장 노조는 규모가 작고 사업장이 외곽이어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형편이다. 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사용자의 공공연한 부당 노동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형사고발 등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골프장 예약 등 민원처리 때문에 단속과 처벌에 소극적이란 얘기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
현행법은 정당한 교섭이나 쟁의 때 노조는 물론 개별 조합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 그런데도 사용자의 업무방해와 영업손실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 법원의 판결 관행이 여전한 건 유감스럽다. 징계·해고도 버거운 조합원한테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건 사실상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셈이요, 장기적인 노사관계에도 전혀 득될 게 없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덤프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고용직을 법적 보호 테두리에 넣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100만명에 이르는 실질적인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두고 노사관계 청사진을 말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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