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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4 20:02 수정 : 2006.01.24 20:02

사설

공무원노조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합법화하게 됐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고 오는 28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공무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으니 당사자들이 반겨야 정상이겠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이날 법외노조로 남아 권리쟁취 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두 단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공무원 노조법 자체가 노조 활동에 숱한 제약을 둬,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고 단체교섭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공무원의 지위나 여건과 맞물려 있더라도 정책 결정이나 예산 등에 관련된 부분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노조 가입 공무원 범위도 엄격히 제한해, 교사를 뺀 전체 공무원 56만명 가운데 절반남짓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반쪽짜리에도 못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공무원 노조 탄압 국가라는 오명을 씻는 것도 아직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다른 문제점은 앞으로 정부와 공무원 노조 단체간 마찰이 격화할 가능성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제3 노총을 계획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문제는 올해 노동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다.

공무원 노조 처리에서 나타난 정부의 노동정책은 변화 대처 능력도 의심하게 만든다. 최근 몇 해 철도와 전력 민영화 논란, 교육 정보화 시스템과 교원 평가제 문제 등 굵직굵직한 노동현안은 공공부문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중이 커지는 공공 노조에 억제 정책 위주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제 정부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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