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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7 18:39 수정 : 2006.01.27 18:39

사설

서울고법 민사13부가 그제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미국 제조업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샌토는 6795명에게 모두 630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국내 고엽제 환자가 1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사자만도 2만61명에 청구액이 5조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상 범위나 금액이 기대에 못 미치긴 한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고엽제 제조업체한테 배상 책임을 물은 세계 첫번째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두 미국 제조업체는 마땅히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상고하더라도) 배상액의 절반은 곧바로 주라”고 한 판결 내용부터 실행에 옮기길 촉구한다. 미국 판례와 다르다고 배상을 거부한다면 국제 관례와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다. 다국적기업인 이들에겐 제 발등을 찍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 법원은 “전시 상황에서 정부의 합법적 주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돼서는 안 된다”는 ‘국가 계약자 항변’ 원칙에 근거해 자국 참전자들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국내법이고 미국적 상황 논리다.

강제집행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 우선은 피해자 소송대리인 쪽이 미국 연방법원 승인을 얻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지만, 정부 역시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지 않는 만큼, 미국 법원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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