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31 21:54
수정 : 2006.01.31 21:54
사설
그동안 피의자의 인권침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경찰의 구속 가산점제가 경찰 내부에서 도마에 올랐다고 한다. 법원과 검찰의 최근 흐름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 제도 역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한 조직의 인사평가 제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는 구성원들의 근무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일반시민과 가장 일선에서 마주치는 경찰 조직의 인사평가제 향방은 국민의 일상적 삶과 인권문제에 직결된다.
경찰이 그동안 운용해 온 구속 가산점제는 쉽게 말해 피의자를 구속하면 ‘보너스’ 점수를 주는 제도다. 모든 공무원 조직이 그렇지만 경찰 쪽도 진급과 승진은 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다. 그러니 경찰관들이 너도나도 피의자를 구속해 인사고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한 결과다. 오죽했으면 경찰관들 사이에서 구속을 ‘골인’이라고까지 부르겠는가. 문전까지 공을 몰고가더라도 결국 골인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는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경찰청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5월 구속 때 주는 가산점을 낮추는 등 제도를 일부 손질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 아직도 경찰관들이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일이 적지 않고, 꼭 잡아야 할 피의자보다는 구속이 손쉬운 피의자를 찾아 ‘건수’를 올리려는 현상도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이 제도를 손질할 요량이라면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혜를 짜내면 검거 위주의 평가만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방식의 합리적인 평가기준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조직 운영의 편의를 위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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