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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31 21:55 수정 : 2006.01.31 21:55

사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 인건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관련 예산 부담이 2~3배로 늘어난 때문이다. 전국에서 연간 1500억~2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더 든다고 하니,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난해 6월 도입 당시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반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해 말에야 자치단체에 모든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을 예고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자치단체는 농로 포장이나 경로당 신축용으로 잡아놓은 예산을 전용해야 할 처지라고 한다.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예산으로 의원 보수를 준다면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보수 기준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시행령은 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지역마다 소득 수준과 재정 형편에 따라 격차가 날 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지방의원들이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보수 올리기에 나서지 말란 법도 없다.

물론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 보수를 현실화하자는 유급제의 취지는 올바른 방향이다. 의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면 각종 예산 낭비나 비리를 차단해 장기적으로는 비용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의원 보수의 합리적인 상·하한액 기준을 정한 뒤 점진적으로 자율화하자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귀담아 들길 바란다. 유급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예산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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