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2.01 21:59
수정 : 2006.02.01 21:59
사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기관이다. 따라서 검사가 맡은 바 본분인 범죄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이런 상식이 흔들렸다.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는 특정인사의 보직 문제 등을 놓고 말이 많았던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뚜껑을 연 검찰 인사는 일단 이런 상식이 지켜졌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온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난 것이나, 2002년 국정원 도청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당연하다. 특히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상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사 최고책임자들을 봐주고 넘어가거나 도리어 인사상의 이익을 주면 일선 검사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며, 검찰 조직의 체면은 또 무엇이 되는가. 신상필벌이라는 말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검찰 인사 내용과는 별개로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인사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생인 이 지검장을 현직에 그대로 앉혀두려는 청와대와 문책성 인사를 하려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갈등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비록 청와대가 최종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흠이 있는 사람을 감싸고 도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번 인사가 더욱 투명하고 원칙에 맞는 정부 인력운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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