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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2 19:40 수정 : 2006.02.02 21:01

사설

정부의 세금정책이 난맥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책 추진 방식은 구태의연하고, 우선 순위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1~2인 가구 추가소득 공제 폐지’ 방침만 해도 그렇다. 재정경제부는 “100%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여당은 “여러 시안 가운데 하나”라고 발을 뺀다. 얼마 전 소주세율 인상안도 당·정 엇박자 속에 슬그머니 유보됐던 기억이 생생하다. 민감한 세금 문제에 관해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검토 의견’을 쏟아내는 건 무책임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커녕 그 효과마저 반감시킬 게 뻔하다.

물론 정부가 불합리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226개에 이르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청사진도 없이, 불쑥 한두 제도만을 찍어 손보겠다고 해서는 국민에게 공감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지난해 확정된 복지정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다.

정부는 이미 세출과 예산 효율화, 불합리한 비과세·감면 축소, 전문직·자영업자 세수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합리적인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짜는 게 급선무다. 그때그때 예산 필요에 따라 이것저것 원칙 없이 손을 대서는 자칫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는 꼴’이 되기가 쉽다.

조세정책의 핵심은 과세 형평이다. 성실한 납세는 세금이 자신한테 이롭게 쓰일 것이란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합법적 탈세를 막을 길이 없고, 고액 금융자산가는 분리예치 등 온갖 편법으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게 우리의 과세 현실이다. 종합소득세 세수는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불공평한 세부담 구조를 정상화하는 건 조세제도 전반이 합리성을 찾기 위한 선결과제이자 충분조건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양극화·저출산 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효과 등을 따지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참여정부가 2010년까지 30조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 건 물꼬를 트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의 예산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재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최근 출범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같은 사회적 합의체가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세개혁은 원칙과 방향을 곧추세우는 데서 시작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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