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윤리위)는 엊그제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불허를 포함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석 교수팀이 난자를 2221개나 사용하고도 줄기세포를 확립하지 못했고, 난자 매매와 실험실 윤리 유린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고, 게다가 논문까지 조작했으니 1년 만에 법을 고치겠다고 할 만도 하다.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인간 복제라는 파국적인 가능성만 남는다면 당연한 조처다.그러나 생명윤리위는 스스로 쏠림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황 교수 사건’의 주요한 원인은 연구팀의 문제와 함께 국가적 쏠림에 있었다. 온 나라가 다른 가능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황 교수 지원에 전력을 기울였다. 생명윤리위도 여기에 휩쓸려 제 할 일을 못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냉동배아 줄기세포 연구 등은 찬밥 신세가 됐다.
체세포 핵이식 방법의 효용성과 우리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도 무시해선 안 된다. 서울대 조사위는 황 교수팀이 배반포 단계까지 배양했음을 확인했다. 국외에선 영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본격적인 투자와 연구에 나섰다.
생명윤리위에 지금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일이다. 연구실을 윤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난자 채취나 연구에 대한 윤리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 과학이 윤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윤리가 과학을 모두 통제하려 해서도 안 된다. 지나친 쏠림은 언제나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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