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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3 19:47 수정 : 2006.02.04 03:21

사설

지난달 한-미 전략대화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사안이 중요한데도 합의 내용과 과정이 허점투성이인 데 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잇따라 공개한 정부 비밀 문건은 이를 상당 부분 뒷받침한다.

문건의 요지는 정부가 협상 초기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서둘러 받아들이려 했으며, 최근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각서 아닌 공동성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는 균형외교를 내세운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되고 국민주권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이에 비하면 최 의원의 돌출 행태나 문건 입수 경로 등은 작은 문제다.

우선 외교통상부가 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2003년 10월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외교각서 초안을 미국 쪽에 보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실은 몇 달 동안 대통령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신생 독립국도 이러진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서교환 방식이 폐기된 이유다. 정부는 각서가 상호방위조약과 배치될 수 있고 국회 동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지난달의 공동성명은 공통의 이해를 밝힌 정치적 문건이고 상호방위조약은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곧, 전략적 유연성의 내용은 상호방위조약과 배치될 수 있으나 공동성명이란 형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이현령비현령식 논리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우리나라가 원하지 않는 국제분쟁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을 뜻한다. 그 가능성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부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간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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