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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성’ 180도 말 뒤집기
30개월 넘은 소 ‘안된다’→‘된다’로 태도 돌변
광우병 위험 인식하고도 타결뒤 안전성 홍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5일 공개한 정부 내부 문건을 보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라는 정치적 고려를 위해 애초 세워놓았던 한-미 쇠고기협상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졸속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사실도 잘 나타나 있다.
농식품부(당시 농림부)는 지난해 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 오자, 지난해 9월11일과 21일 두 차례 전문가 협의회를 열어 ‘개방 수위와 협상 시 대응논리’ 등을 마련했다. 전문가 협의회에는 농림부 공무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 외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당시 정부는 전문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고수하고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는 모두 수입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부는 그 근거로, ‘국제수역사무국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짜리 소에서도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미국의 광우병 통제체제가 완벽하지 않아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논거로 채택됐다. 일부 전문가는 뼈를 포함하는 쇠고기를 허용할 경우 24개월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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