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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의 경례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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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통령이 내각의 사의표명을 공식 수용하기 전까지 내각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대통령이 선별해 내각 사표를 수리한 이후다. 만약 총리와 일부 장관들의 교체가 확정되는 등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지면 내각은 이른바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의 순으로 총리를 대신해 내각을 통할하게 되고 장관이 공석인 각 부처의 경우 차관 대행체제로 가게 된다.
국무회의의 경우 총리가 공석이면 대통령이 매주 주재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며 교체가 확정된 각 부처에서는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된다.
더구나 쇠고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18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정 공백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가까스로 열린다고 할지라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새 내각 인선을 완료하기까지 최장 한달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총리의 경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국회의 인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새로 선임되는 장관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이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별도의 조치없이 해당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회가 빨리 열려야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고 개각을 하더라도 청문 절차 등이 열릴 수 있다"면서 18대 국회의 조기 개원을 촉구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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