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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문을 공개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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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츨증명(EV)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QSA 프로그램이다. 미국 내의 조치로 QSA 프로그램을 위반하는 업자는 프로그램에서 탈퇴시킬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수출증명이 없으면 돌려보낸다. -- 추가협상에 대해 '협상'인지, '논의'인지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 상당한 실질적인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추가협상은 분명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 소식지에 실리는 뉴스를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소식지는 압축해서 다뤄서 그렇다. 소식지에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조치가 담겨있지 않다고 하는데 합의문과 고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측의 검역 권한 강화 문제는 두차례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미국이 즉각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돼있다. -- 미국 쪽에서 한국의 고시가 발효되는 것을 보고 사인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를 못믿어 그런 것인가. ▲ 미국 쪽도 조심스럽게 했고 저도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다. 4월18일 처음 합의했다가 고시를 연기하는 등 상대방 입장에서 두번이나 고시를 연기한 것에 대해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있다. (추가 협상에서) 합의했어도 미국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저도 그걸 기다릴 상황이 아니어서 합의문을 가져오고 서명본을 보내라고 했다. -- 처음부터 추가 협상 수준의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제 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도 국제기준을 존중해 협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하고 싶었고 미국이 모든 연령.부위 (수입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시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협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훈을 얻었다. 김문성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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