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5.13 10:54 수정 : 2009.05.13 11:20

징계위 회부는 하지 않기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장 ‘신 대법관 경고’ 보도 자료 전문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하여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