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11 19:13
수정 : 2005.08.11 19:16
계급별 경력 3~5년씩 완화…
공공기관 임원진입도 쉽게
민간인들이 공직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원 자격 요건도 완화되고 민간경력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11일 공직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과 ‘공공기관 임원 자격요건 직위별 설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은 3~5년씩 줄이고 학위, 자격증,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민간근무 경력만으로 모든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학사학위를 받은 뒤 관련분야에서 12년 동안 일해야 지원할 수 있었으나 7년으로 줄어든다. 또 대학 졸업장 또는 공무원 경력이 없더라도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일했으면 과장급에 응모할 수 있다.
본부장·부장·차장·팀장 등 관리자급 공무원의 민간인 임용 요건도 크게 완화돼 법인 또는 시민단체에서 3년 동안 부서단위 책임자로 전임 근무했으면 특채 지원 자격을 준다.
또 지금까지 공직 채용 때 정규직 경력만을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프리랜서, 시민단체, 비상임위원 등 비정규직도 활동 실적이 있으면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도 이날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 등 임원을 뽑을 때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을 대폭 줄이고 민간근무 경력의 인정범위를 넓혀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지원하려면 석사 이하는 그동안 전체 경력이 20년, 관련 분야 경력이 15년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13년과 6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비정규직 경력도 민간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안양호 인사위 인력개발국장은 “자격요건 완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낙하산 인사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발심사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문턱을 낮추는 대신 심사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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