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4.05 20:44
수정 : 2013.04.05 22:23
안행부, 박 대통령에 업무보고
지자체 “주민들 불안…집값하락”
정부가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같은 범죄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전국 단위의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범죄예방 효과를 앞세우지만 우범지역이나 사고다발지역으로 ‘낙인’찍힐 지역 주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행정부(안행부)는 5일 청와대에서 범죄지도 제작을 뼈대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범죄지도엔 범죄정보 말고도 재난정보와 교통안전, 건설안전, 농식품안전 정보 등이 들어간다. 범죄지도가 공개되면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지역 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안행부는 기대했다. 안행부는 올해 시범지역을 선정한 뒤 지도 제작,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대상 지역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은 우범지역 낙인찍기 등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태도다. 범죄지도에서 우범지역으로 표시되면 당장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집값 하락 등 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 2006년에도 소방방재청이 침수지역과 재해정보 등을 담은 재해지도를 작성하려다 일부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안행부는 또 학교폭력과 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해 별도의 감축 목표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앞으로 공공기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원문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서 중 공개 문서는 생산 즉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이관돼 공개된다. 연간 1억건 정도의 공공정보가 원문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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