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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28 20:17 수정 : 2013.07.28 21:47

참가압류 통보로 법적시효 중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고 있는 지방세 4484만원의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28일 서울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5년 7월 중단될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 납부 시효가 최근 서울시의 참가압류 통보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애초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납부기한은 2010년 7월부터 5년 기한으로 설정돼 있었다.

참가압류는 행정기관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 압류됐을 때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울시는 지난 19일 검찰에 ‘참가압류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시의 참가압류 통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납부 시효는 중단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참가 압류를 하면 추징금에 앞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다 압류 사유 등이 해제될 때까지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품의 가치가 낮아 압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5년의 시효가 다시 적용된다. 시가 참가압류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고 이대원 화백의 200호 크기 그림으로, 수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는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서대문세무서가 2010년 1월 부과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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