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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4 19:26 수정 : 2005.10.24 19:26

8개 시·도의회 추진에 행자부 재의 요구

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전국 8개 시·도 의회가 의원들의 일일 의정활동비를 3만원씩 더 올린 뒤 이를 소급 적용하려다 행정자치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4일 행정자치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8개 광역의회는 자체 의원발의를 통해 하루 8만원인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를 3만원씩 더 늘려 11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의정활동비의 인상은 지난 1월 하루 의정활동비를 최고 3만원까지 인상토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 광역의회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적용시점을 조례개정 시점보다 한달 빠른 시행령 공포일(8월5일)까지 소급 적용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조례의 소급 적용에 대한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등 소동을 빚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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