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 방폐장 유치신청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며 2단계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지로 선정된다. 방폐장 유치에 대해 지역주민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주민의 의사를 묻는 2중의 장치를 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부지선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핵반대 시민환경단체들의 방폐장 건설 반대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폐장 부지를 지역간 경쟁구도에 의해 선정하는 절차를 밟은 결과 지역간 유치경쟁이 과열돼 부정, 탈법 시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4개 지자체가 투표 및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부재자투표를 독려한 결과 부재자 신고율이 이례적으로 20-40%에 이르렀다. 핵반대단체들은 이를 허위.대리 신고, 금권.관권에 의한 불법 선거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개 유치신청 지역에서는 방폐장 유치 찬성률이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어 투표 결과 어느 지역이 부지로 선정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재자투표 부정 시비를 감안할 때 투표 결과 압도적 표차가 아닌 근소한 표차로 부지가 결정될 경우 패배한 지역의 투표 결과 불복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재자 신고율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높게 나오자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부처는 거소투표로 인한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부재자투표소 97개를 설치해 거소가 아닌 투표소 투표를 유도했다. 또 부재자 신고서 25만장을 조사해 807매의 흠결을 발견한 뒤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선관위 직원 340명을 투입해 부정투표 특별단속을 벌였다. 성공할 경우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 사이에 새로운 갈등 조정 모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이번 주민투표가 무사히 치러지고 19년동안 표류해온 방폐장 부지선정이 일단락될지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경숙 기자 k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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