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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9 20:11 수정 : 2005.12.09 20:11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급 고위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없애고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처 소속에 상관 없이 해당 직위의 적임자를 뽑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또 1년 단위로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해 계급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

2005년 5월 말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할 공무원은 모두 1582명이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적격심사를 통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공무원은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처를 받는다. 2년 간 연속 또는 총 3년 간 근무성적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보직 기간이 2년에 이르면 수시 심사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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