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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3 15:28 수정 : 2006.01.03 15:2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협의가 시작된 지 보름째인 3일 보상 대상 토지의 7% 정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보상 과정이 서서히 진척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단에 따르면 2일 오후까지 예정지역 지주 778명과 1천561필지 9만6천300㎡(104만9천평)에 대한 보상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전체 면적의 6.3%이며 계약금액은 6.7% 정도인 2천85억원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연말연시라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며칠 안에 1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상 협의가 시작되기 전 19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협의해 온 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는 이달 중에 20차 회의를 열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사안들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병린 충남도 행정도시건설지원단 부장은 "축산 폐업보상 문제나 이주자 택지 추가 공급분 20평의 가격 문제 등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토지공사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지 주민들은 보상추진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축산농가에 대해 폐업 보상을 하고 이주자 택지를 100평으로 확대 공급, 추가된 20평에 대해서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의 70% 이하로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결과를 담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가 각 주민들에게 배달되기 시작한 지난달 23일 주민 7백여명은 '보상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그 과정에서 시위가 격화돼 주민 한 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진통이 일기도 했으나 현재는 보상 협의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임백수 행정도시수용지주민대책위원장은 "보상 협의를 못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 한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책위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보상협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권고를 하지는 않고 있으며 당분간 특별한 움직임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1차 보상 대상 토지는 연기군 2천64만평과 공주시 148만평, 지장물은 주택 3천406채를 비롯한 4천911채 등이며 손실보상 규모는 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상 협의는 3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토지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탁하게 된다.

토지나 건물 소유주는 이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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