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2.10 19:26
수정 : 2006.02.10 19:26
민노, 철도카드 반납키로…이계진 의원 “규정 삭제안 제출”
국회의원들이 앞으로는 철도를 공짜로 이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9명 전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용 철도카드를 한국철도공사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국유회사인 철도청이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그런데도 계속 공짜로 열차를 이용해온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연인원 5503명이 철도를 공짜로 했으며, 그 비용은 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국회법 제31조는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철도청이 공사로 바뀌어 의원이 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철도를 공짜로 이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철도 무임승차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현실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무임승차 특혜는 반납돼야 한다”며 “그 대신 의원들의 공무에 속하는 귀향활동에 대해선 예산에서 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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