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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2 19:20 수정 : 2006.02.12 19:20

의원 57명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장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가 국회 정무위, 재정경제위, 예산결산특위 등 3개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주식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의원들의 직무 관련성을 비교적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당사자들은 해당 상임위를 유지하려면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기업 정보 접근·영향력 행사 가능성” 지적
이혜훈 의원 “가족기업 경영권 관련” 행정심판 검토

12일 현재 백지신탁제 대상 국회의원 가운데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57명이다. <한겨레>가 이들 가운데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10여명을 조사해보니, 국회 정무위와 재경위, 예결특위에 속한 의원들은 주식 종목에 관계없이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무위의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과 재경위의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 이혜훈·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예결특위의 김재원·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각각 한국디지털위성방송(김현미 의원), 케이디파워(이계안 의원), 한국씰마스타(이혜훈 의원), 바이오프로젠(윤건영 의원), 케이티(김재원·주호영 의원) 등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이들 3개 위원회에 대해 “보유 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위는 재정경제부를 각각 소관부처로 하고 있고, 예결특위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반면, 다른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은 종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하나로통신 등 10여개 종목과 영진운수 등 2개 종목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건설교통위 소속인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엘지전자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선 반대의 결정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삼성전자는 건설 부문이 있는 삼성물산에 출자를 했으므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대체로 심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히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은 이혜훈 의원은 “몇십년 된 가족 기업(부품업체)의 경영권과 관련된 것으로, 시세차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재경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나면 이의제기 절차도 전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은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와 관계 없이 법안 발의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본회의 표결권 등이 있어 모든 주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의 범주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보경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장은 “법이 서둘러 만들어져 허술한 점이 있고, 국민적 기대와 당사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심사의 세부 유형이 자리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정인환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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