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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원 진료기록 공개제한’ 추진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법원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진료기록의 공개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5일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김희옥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최재천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통사고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경우 사건과 관련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전체 진료기록이 재판과정에서 자료로 제출된다"며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당정 협의를 거쳐 진료기록 공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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