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2.21 15:24
수정 : 2006.02.21 15:28
“원직복직 이행하면 휴직 또는 퇴직 입장 밝히겠다”
민주노동당은 21일 문성현 대표가 과거 자신의 직장에서 15년 이상 `무노동 생계비'를 받아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측이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기본 임금만 받은 것으로 문 대표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는 1985년 통일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사측이 대학생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해고하자 해고무효소송을 내 1989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사측은 그러나 이후 16년간 법원의 복직 판결을 불이행하면서 `일할 권리'와 `임금을 받을 권리' 중 하나만을 이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표는 실현되지 못한 법원 판결과 법원 명령조차 무시하는 회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있는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4대 보험까지 포함된 임금을 `생계비'라고 한 언론보도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문 대표는 대표가 되기 전 자신을 금속 노동자로 규정하고 언제든지 현장으로 돌아갈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임금을 받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해 "사측에 우선 책임이 있다"면서 "사측이 법원 판결에 따라 원직복직 명령을 공식 통보해오면 `휴직 또는 퇴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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