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2.21 19:26 수정 : 2006.02.21 19:26

S&T중공업서 91년부터 매달 70만∼100만원
민노 “대법원 판결로 정당하게 지급될 임금”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사진)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최근까지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21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표가 근무했던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과 민주노동당 쪽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표는 지난 1990년부터 이달까지 매달 70만~100만원의 월급을 받아왔다. 문 대표는 1987년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이 회사에서 해고됐으나, 91년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뒤 직원으로서 지금까지 월급을 지급받았다. 문 대표는 현재 S&T중공업 직원이자 노조원 신분이며, 당 대표에 당선된 지난 10일에도 월급이 지급됐다.

이 사실을 놓고 당 밖에선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민주노동당 대표가 될 수 있느냐”는 등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회사 쪽이 대법원의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일로, 문 대표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적극 반박했다. 박용진 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는 91년 대법원의 복직 판결 이후 일관되게 원직 복직을 요구해왔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임금을 계속 지불했다”며 “문 대표는 노동자로서 ‘일 할 권리’와 ‘임금을 받을 권리’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박탈당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표가,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대신 월급을 받기로 회사와 개인적 합의를 맺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문 대표가 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히 지급돼야 할 임금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회사 쪽이 먼저 ‘사원 문성현’에게 원직 복직 명령서를 보내오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것인지 퇴사를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