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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4 18:05 수정 : 2006.02.24 18:05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4일 남자 접대부 등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남성들도 에이즈 정기 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서명에는 김선미 조성래 의원 등 여당 소속 3명을 포함,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에이즈 정기 검진 대상을 다방의 여성 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등 여성에게만 국한시키고 있다"며 "최근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은 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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