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2.27 17:49
수정 : 2006.02.27 17:49
심사기간 경과..제식구 감싸기 여전
국회 윤리특위가 소속 위원들의 잇단 불참으로 인한 심사기간 경과를 이유로 제대로 된 심사 한번 하지 않고 안건을 폐기하는 등의 파행을 빚고 있다.
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작년 9월 대구고.지검 술자리 파문사건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9건의 윤리심사안을 다뤘으나 심사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이 사건으로 제소된 의원은 열린우리당 정성호 최용규 이원영, 한나라당 주성영 주호영 김성조 의원 등 모두 6명.
다만 특위는 국회 여직원 폭언사건으로 작년 12월 윤리위에 제소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에 대해서는 제소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윤리심사안을 3개월 연장조치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결국 특위가 다룬 10건 중 9건은 기간 경과로 면죄부를 받았고 나머지 1건은 안건 심의없이 심사기간만 연장한 채 회의가 종료된 셈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윤리심사를 3개월 내에 종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 이날 결정을 놓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
일례로 윤리위에 회부됐던 우리당 김낙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경우 제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윤리위의 안건에 올랐던 것. 그러나 이들 의 심사건 역시 정족수 부족과 6개월 경과로 결국 폐기됐다.
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대구고.지검 사건의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고, 제소했던 의원들도 모두 제소를 철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도 "김낙순.박계동 의원건은 한나라당의 불참 때문에 윤리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열렸다"며 "오늘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안은 3개월 지나면 종료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에 제소된 이원영 의원이 이날 윤리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부분 역시 `국회의 포청천'이 돼야할 윤리특위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요인이라는 비판이제기된다.
한 참석의원은 "이 의원은 본인이 제소돼 있어서 참석은 했지만 의견을 적극 개진하지도 않았고 결정과정에서도 회피했다"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