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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7 19:31 수정 : 2006.02.27 21:4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27일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개정안의 처리에 찬성을 표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전체회의서 찬12, 반1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재경위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4당이 요구해 온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고발안을 표결할 때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재경위는 또 삼성생명이 5% 이상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2년 동안 유예하도록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표결에서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열린우리당 의원 11명과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던졌고,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반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2년간 유예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지분도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한 것은 임기 2년을 남긴 참여정부가 삼성 문제를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리 대표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로 고심한 끝에 나온 대안”이라고 맞받았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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