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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7 16:09 수정 : 2006.03.07 16:46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7일 근로자들이 결혼일을 전후로 열흘간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제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혼여행을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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