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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5 11:00 수정 : 2006.03.25 11:00

열린우리당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25일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협의이혼절차와 관련한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원이 협의이혼 신청자에게 협의이혼 절차를 고지하고 조정.교육 등 지원절차와 당사자들의 선택권 등에 대해 무료로 자세히 설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당사자들이 이혼후 양육권자 지정,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음으로써 이혼 이후 발생할 제반사항을 이혼 결정 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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