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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
중앙인사위원회는 31일 오전중에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국회의장에게 넘길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총리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인 직업.학력.경력.병역.공직자 재산신고사항과 최근 5년간 재산세.소득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를 넘기게 된다.
정부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키로 함에 따라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본회의에서 최종 임명동의안 의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동의안이 가결되게 된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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