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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2 20:56 수정 : 2006.04.02 20:56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한나라당 강남구청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진 혐의를 포착, 한나라당 이종구(강남갑) 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강남구청장 예비후보에 나선 A씨 측에서 곧 있을 구청장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여론조사시 지지해달라는 전화를 걸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이 의원 후원회 사무실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일 오전 10시30분께 이 의원 사무실의 내실에 있는 여성 13명이 A씨를 지지해달라는 전화를 하는 현장을 포착했으며 이 곳에서 경선관련 홍보요령서, 서울 강남구 부녀회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경찰은 또 A씨 측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내용을 녹취한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후원회 사무실은 지역구 사무실과 칸막이로 구분돼 있고 출입구도 따로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당내경선운동)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이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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