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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5 00:23 수정 : 2006.04.05 00:23

“사업지원 받으려…”장애인단체 간부 2명 구속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4일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600여명을 여야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인천 모 장애인단체 부평지회장 김아무개(50)씨와 사무처장 이아무개(47)씨등 2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분회장 등 모집책을 통해 674명을 여야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243명(한나라당 176명, 열린우리당 67명)에게 당비대납 명목으로 270만6천원을 지급하고, 32명에게는 5천원 상당의 담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한나라당 소속 박아무개씨가 부평구청장에 당선되면 협회지원사업이 계속될 수 있고, 열린우리당 소속 방아무개씨 등 지지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려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기간당원이 필요하다며 동별 책임자인 분회장과 회원을 통해 부평구에 사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접근해 당비를 통장이나 전화요금에서 자동납부하면 나중에 협회에서 대납하는 조건으로 당원을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당비 대납사건이 구청장 후보인 박씨 등과의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속된 김씨 등은 당비대납 조건 당원모집을 시인하면서도 특정인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 내용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5800만원의 공금횡령과 건설업체에서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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