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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6 13:39 수정 : 2006.04.06 13:39

법시행 이전 양도세 부과금도 차감
부담금내역서 허위제출시 부담금 3배이하 벌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공제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3.30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건축부담금 사전납부제도란 납부의무자인 재건축 조합이 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담금 회피를 막기 위해 인센티브 혜택이 고안됐다.

우리당은 또 양도소득세 등 이중부과 논란을 감안, 법시행에 앞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이후에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부담금에서 양도세액 만큼 차감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징수한 부담금 중 70%는 국가귀속분으로, 30%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으로 배분된다.

국가귀속분은 국민주택기금 재원 또는 지자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담금 부과율은 초과이익이 3천만원 미만일 때까지 0%가 적용되나 3천만원 이상부터 2천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10%씩 누진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이 1억원이면 모두 1천6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2억원일 때는 6천500만원, 3억원일 경우엔 1억1천500만원의 부담금이 적용된다.

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현물납부도 인정,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의 재건축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비용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의 1∼8%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당은 `3.30 후속대책법안'의 하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마련, 시장.군수가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의심될 경우에는 재검토 의뢰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상향조정하고 건교부 장관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경영성과 부진 공기업장에 대한 임기만료전 해임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자체의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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