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4.09 21:59
수정 : 2006.04.09 21:59
당정, 국가기관 불법도청 고발자에 포상금 지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수사기관이 수사상 불가피하게 감청했거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혹은 위치정보 등 개인의 통신정보를 사용했을 경우 수사종료 후 개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또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해 내부 고발자를 촉진하기로 했으며,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비밀누설이 금지된 국정원 직원의 경우 고발 이후에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당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청사실 사후 통보는 일종의 `금융실명제'와 같은 것으로, 개인의 통신비밀을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말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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