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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4 16:03 수정 : 2006.04.14 16:03

한나라당 경남도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낙천자들이 잇따라 법원에 공천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어 공천 후유증이 법정으로 옮아갈 조짐이다.

진해시장 공천에서 낙천한 김종률 전 도의원은 도당에 재심을 신청한데 이어 창원지법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도의원은 신청서에서 "자체 조사결과 여론조사 과정에서 진해시민이 아닌 사람이 조사에 응한 사례가 있는가하면 연령대별 비율을 실제 진해시민 연령비율과 다르게 적용해 특정후보에 유리하게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밀양시장 공천을 신청했던 이기영 전 밀양농협조합장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공직후보자추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씨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돼 나돌았고 명부상에 타 정당 당원도 포함돼 있었다"며 "여기다 지난해말까지 입당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는데 올 3월까지 입당한 당원도 포함돼 있었다"며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

역시 밀양시장 공천에서 낙천한 박종흠 전 밀양부시장도 같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 전 부시장은 신청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중명부가 작성된 동일인 4명이 투표에 2차례 참여함으로써 시장후보로 공천된 박태희 전 경남도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 차이 0.078%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대상 당원 1천788명중 1천326명만 응답해 462명이 조사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여론조사가 불성실하게 이뤄져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공천과 관련해 낙천자들의 재심요청이 줄을 이은 점을 감안하면 법정을 통한 공천 효력 시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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