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비정규직법안 처리 무산 |
여야가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비정규직관련법안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비정규직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법안심의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뒤 대체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安商守) 위원장은 우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다수당 의견만 듣고 대체토론을 종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 한나라당과 민노당에 대체토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 안건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안은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안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대한 민노당의 반발과 관련,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법안을 일괄상정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은 지난해 10월 통외통위와 지난 2월 환노위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한편 법사위는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관심을 끌었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금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25일까지 처리한 뒤 27일과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