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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25 21:43 수정 : 2006.04.25 21:43

국회 행정자치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위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1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토록하고 재산등록일 전 3년치 재산에 대해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는 김한길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비교할 때 재산 소명대상(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늘어난 대신 소명자료 제출 범위(재산등록일 전 5년치)는 줄어든 것이다.

법안은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자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않은 점을 감안, 소명자료 제출 범위를 줄였다"고 말했다.

법안은 그러나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신청목적을 기재하면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삭제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부처 4급 이상과 감사원.국세청.관세청 등의 7급 이상 등이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민방위 편성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하향 조정하고, 민방위 교육시간은 현행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과 소방직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소방위 계급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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