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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01 15:43 수정 : 2006.05.01 15:43

국회의사당 내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해온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주차 10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눈총을 받고 있다.

주차 10부제 실시 첫날인 1일 의사당 정문 등에서는 국회 직원들이 10부제 적용 대상 차량의 출입을 아예 금지,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10부제 실시를 몰랐거나 깜빡한 사무처 직원들과 부처 공무원 등이 실랑이 끝에 결국 핸들을 돌렸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차량은 10부제 적용 대상인 끝자리 번호 `1번' 차량이라도 무사 통과였다.

10부제의 전격 실시는 여야 의원들이 17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 운영위 등에서 주차난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운영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한 의원은 `주차공간 확대 방안'을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규정을 만들도록 한 당사자들은 `특혜'를 받고 있는 셈.

특히 10부제 제외 차량은 특수.긴급 차량인 장애인 차량, 방송중계차, 취재차량뿐으로, 일반 승용.승합차 중에서는 의원들의 차량만이 유일하게 예외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국무위원은 물론, 민원인과 방청객 등 일반 시민들도 10부제에 걸리면 `당연히' 차를 다른 곳에 대고 한참을 걸어 입장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전혀 제약이 없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향후 주차 수요 억제 방안으로 9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 유료화 및 주차 5부제 등을 추진중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운영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처는 오는 9월까지 차량 진.출입 통제시스템을 설치한 후 주차 유료화를 실시하고, 주차 5부제 및 요일제까지도 병행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노동당의 한 당직자는 "평소 국회의원들이 몇 걸음 안되는 국회 본청에서 의원회관까지도 승용차로 다니는 모습을 적잖이 본다"며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이런 제도는 특권 유지를 위해 만든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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