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법 포함..내일 오후 1시까지 심사기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1일 3.30 부동산 대책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2일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을 정했다. 김기만(金基萬)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대책 관련 3법과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심사기일을 내일 오후 1시까지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2일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이 결정된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3개 법안과 ▲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김 수석은 3.30 부동산대책 관련법 직권상정 방침 배경에 대해 "처리 시한을 늦출수록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을 잡혀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의 경우 국익이 걸려 있는 법안으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장의 판단"이라면서 "처리를 지연할 경우 독도 수호를 위한 정치권의 의지에 허점이 보일 수 있고, 국민 대다수의 의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들 4개 법안 외에 열린우리당이 직권 상정을 요청한 주민소환제법안 등 나머지 12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 방침을 통보받는 자리에서 직권상정 대상 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 "추후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면 의장은 따를 것이며, 현재까지 김 의장은 4개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황재훈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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