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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13 11:15 수정 : 2006.06.13 11:15

지난 5.31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한 `충 성맹세 요구' 파문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은 13일 무소속 김문곤 후보에게 `충성서약과 10억원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동생 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초 한나라당 부산 금정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자신의 수첩에 `충성서약서와 10억원 차용증'을 메모 형태로 적어 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황모(50)씨를 통해 김 후보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을 비롯한 기부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박씨는 이에 대해 메모 작성 사실은 인정하지만 황씨에게 보관하라고 했을 뿐 전달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후보측은 지난달 24일 `박 의원의 동생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충성서약서와 함께 10억원짜리 차용증 요구 메모를 전달받았다'고 폭로했고,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당 공천에서 탈락해 수세에 몰린 김 후보의 흑색선전'이라며 김 후보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신정훈 기자 sjh@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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