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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9 18:26 수정 : 2005.03.09 18:26

김한길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할 때 반드시 재산형성 과정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당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을 등록할 때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소명하고, 재산 등록일 전 5년 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누구나 등록 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취득 경위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소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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