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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0 16:23 수정 : 2005.03.10 16:23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이 10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날 복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이어 11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김기석 의원(부천 원미갑)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은 무너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펼침막을 내걸고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복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 의원이 17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 예정자로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명절 축하용 펼침막을 내걸거나 명함을 돌리고, 지역 주민들의 청와대 관람행사 등을 주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선거 전에 자신의 인지도를 끌어 올리고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이상락, 오시덕 전 의원에 이은 복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체 의석 295석 가운데 50.2%인 148석만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11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김기석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향흥 등을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복 의원보다 2심 형량이 더 무거운 상태다.

김 의원마저 의원직을 잃게 되면 열린우리당 의석은 전체 재적의원 294석의 절반인 147석으로 줄어든다. 현행 국회법의 일반 의결 정족수는 가부 동수일 때 부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독자적인 과반 표결은 불가능해진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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