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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16:50 수정 : 2005.01.12 16:50

여야는 12일 정부가 군사.외교 관계 기밀자료의 국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데 대해 대체로 "지나친 조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중도.보수 성향의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제재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회 통외통위 여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기밀의 분류를 세분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가 경직된 자세로 일을 처리한 것 같다"면서 "국회가 기밀유지 책임만 지켜준다면 기밀 열람에 대해선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고말했다.

통외통위 소속인 이화영 제2정조부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치와 관련해국방부에서 당정협의 자체를 요청해온 적도 없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의 임종인 의원도 "야? 의원들처럼 군사기밀을 무차? 폭로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기밀공개 여부의 판단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군사.외교 기밀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시도는 국회의원과 언론, 국민의 알 권리를침해하고 정보 폐쇄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가세했다.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발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최근 군병력 감축과 `휴전선 철책절단' 은폐 등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보 비밀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국방위 국감에서 국가기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최근 국회 윤리위에서 `경고'를 받은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정부의 `관행적 비밀주의'가 도를 지나쳐 참여정부가 아닌 폐쇄정부로 가고 있다"며 "기밀이란 이유로 입법부에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3권분립의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보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며 "과도한 `안보 비밀주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위 소속 황진하 의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행정부견제 기능을 원천 봉쇄하는 발상"이라며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송영선 의원도 "국방부는 `안보환경'이 바뀌어 북한을 주적에서 `주된위협' 개념으로 바꾸자고 하면서 기밀은 옛 기준 그대로 유지하고, 입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동조했다.

박 의원 등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한 성명을 내고 "국무조정실 지침을 통보한 국무총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독재주의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대국민.국회사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은 정부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시정하고 비밀등급 기준을재검토하는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간 외교 및 국방 관련 협상 내용 등 주요 기밀을 잇따라 폭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개인 논평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오만한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인다"면서 "누가 옳은 지 끝장대결을 해보자"고 제안한뒤 "정부도 완전무장하고 대결에 임하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국방부와 외교부는 생산하는 문서 대부분을 실무자들의 자의적판단에 따라 기밀문서로 지정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의 기밀문서 지정.관리.폐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온 만큼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중도.보수성향 의원모임인 `안개모'의 핵심 멤버인 안영근 의원은 이번 조치를 "당연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국방위 소속인 안 의원은 "의원들이 국가기밀을 언론에 누설하면 집중조명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의원의 기본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을한다"고 말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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