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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5 17:35 수정 : 2005.07.15 17:35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여당이 내달 650만명 대사면 추진을 건의키로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실세의 어떤 부정한 것을 봐주려는 것이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특별사면 대상에 불법대선자금 사건 등 비리 연루 정치인도 포함돼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당도 가슴아픈 분들이 있지만 사면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또 "대통령이 자꾸 이것(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반인륜관련 범죄자, 헌정질서파괴 관련 범죄자, 반사회적 부정부패관련 범죄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안(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대통령이 특별사면 단행시 대상자의 명단, 죄명 및 형기 등을 일주일 전에 국회의장에게 통보하고, 형 확정 이후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단행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안(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대통령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인에 대해 감형, 복권을 실시할 때 대법원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토록 하는 안(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사면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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