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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부조직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
한나라당은 18일 방위사업청 신설 및 복수차관제 도입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청구서에서 “방위사업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수정안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원안과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법안으로서 표결도 따로 따로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김 의장이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원안도 자동으로 가결 선포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장은 수정안 가결 뒤 원안에 대해선 표결하지 않은 채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밝혔다.
장 단장은 “김 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이며,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 수정안과 원안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정 동의’ 및 ‘수정안’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한 국회법 개정안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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