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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4 14:06 수정 : 2005.08.04 14:07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에 대한 수사 방법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도청테이프 제작과 유통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를 `제3의 민간기구'에서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도 우리당의 특별법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제안한 특별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구성되는 제3기구가 여권에 의해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도청테이프 제작과 유통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수사뿐 아니라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여부도 모두 특검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절대 과반 1당이 없는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특별법과 특검법을 동시에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도청테이프 내용공개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하되, 도청테이프 제작 관련 위법행위 수사는 특검에 맡기자는 절충적인 주장이다.

결국 특별법과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각각 찬성 3당, 반대 1당으로 똑같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이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물론, 향후 논의과정에서 소수 2야의 의견이 대안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장은 1,2당간의 기싸움속에 대치 정국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열린우리당 특별법 강공태세 = 우리당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 압박에 나선 분위기다.

우리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특검도입 요구가 결국 테이프 내용 공개를 가급적 기피하려는 `시간끌기용'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특검법의 각종 한계를 부각시켰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도청테이프 내용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며 "특검 한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통신비밀보호법 특례조항을 부칙으로 넣는 식으로 테이프 내용 공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뽀능을 주는 것"이라며 "특례조항까지 넣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우리당도 특검이 전혀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에 이의가 있다면 그 때 이의를 제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도청테이프를 공개해도 손해를 볼게 없다는 여권의 상황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박영선 비서실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테이프 내용이 공개되도 상관이 없다고 발언했지만, 한나라당은 테이프 내용 공개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실무자 회의를 통해 조만간 특별법 내용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처벌하지 않던 행위를 특별법을 통해 처벌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인 행위를 정책적인 판단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실무작업을 통해 특별법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4야 특검 절충 =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특검법 절충에 나서기로 하는 등 불법도청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접점찾기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야4당은 특검 제정의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내며 대여압박에 나섰지만 특검대상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제3의 민간기구를 설치해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열린우리당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테이프 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도청 내용 공개 문제의 경우도 특검법안에 특검이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4야의 특검절충이 어려워질 경우 빠르면 5일중 단독으로라도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상임운영위에서 특검 도입을 역설한 뒤 "274개 테이프 뿐만아니라 흩어져 있는 테이프가 있으면 다 공개해도 좋다. 다만 공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이 하도록 맡기자"며 "특검이 공익적 요구나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각 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기구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는 여당의 특별법 제정 주장은 다수를 추천한 열린우리당 뜻대로 입맛에 맞는 것만 공개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여론은 불법도청도 수사해야 하지만, 도청 내용이 집중 수사되고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도청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은 필요하지만 제3기구 방식은 안되고 특검이 공개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야당과의 특검법 공조논의와 병행해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당과 비공식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4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 서면을 통해 도청 내용 공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3명씩 추천하는 9인 민간기구를 구성할 것과 위법 사항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넓힌다거나 다 뒤집어엎자는 식의 특검법은 안된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날 오후 원내부대표 회담에서 도청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은 필요하지만 특검에 의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위법사실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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